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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단방치 체납차량 등 일제 공매 실시

AI 요약광양시는 도시미관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방치된 고질 체납차량 52대를 강제견인 후 일제 매각한다.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수의계약, 가치 있는 차량은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한다. 관외 체납차량도 징수촉탁협약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

광양시, 무단방치 체납차량 등 일제 공매 실시
광양시는 도시미관 손상 및 주차공간 부족 초래를 방지하고자,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등에 장기 방치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견인을 통한 일제 매각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차량, 채권 관계로 폐차가 불가한 노후차량, 차량 소유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차량 등 일반적인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통해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없어 매각이 불가능한 차량이 거의 대부분이다.

광양시는 올해 초부터 이들 차량에 대해 관내 권역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각대상으로 52대(공개입찰 20대, 수의계약 32대)를 선정하고, 인도명령서 발부 및 차량에 봉인부착·족쇄를 설치하는 등 점유조치를 이행했다.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들은 관내 폐차장 등과 수의계약 매각 형태로 진행하고, 매각가치가 있는 차량들은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게 된다. 관외 체납 차량도 징수촉탁협약을 통해 직접 매각 정리할 예정이며, 폐차장 수의계약을 포함한 매각대금은 전액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정연주 징수과장은 “방치차량 일제 매각 정리는 체납액 징수를 넘어, 반복되는 고질 악성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아가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보 등에도 기여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시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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