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유성구
디오토몰 자동차매매단지 관련 유성구 입장 설명
AI 요약대전 유성구는 복용동 디오토몰(자동차매매단지)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전시면적 법적기준 미달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유성구는 매매상사들이 부족한 면적을 임차를 통해 확보하여 등록 신청을 했고, 전시면적 산정은 적법하고 적정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차계약 만료 시 기준 면적 미달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대전 유성구는 최근 디오토몰(자동차매매단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디오토몰은 유성구 복용동에 위치한 자동차매매단지로, 2019년 7월 15일 사용 승인을 받았다. 현재 89개의 자동차매매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주요 쟁점은 분양 전시면적 법적기준 미달 여부다.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1개 매매상사 당 필요한 전시면적은 462㎡인데, 디오토몰의 경우 1개 매매상사 당 확보된 전시면적은 423㎡로 39㎡가 부족하다. 이에 대해 유성구는 매매상사들이 부족한 면적을 임차를 통해 확보하여 등록 신청을 했고, 전시면적 산정은 적법하고 적정하다고 밝혔다.
부족한 전시면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전시시설 연면적에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이 확보되었다. 유성구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혜성 허가는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허가 면적에 포함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 만료와 관련해서는 전시면적 462㎡를 지속 확보하면 영업이 유지되지만, 부족분 39㎡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기준 면적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구는 자동차매매업 허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이해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기사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쟁점은 분양 전시면적 법적기준 미달 여부다.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1개 매매상사 당 필요한 전시면적은 462㎡인데, 디오토몰의 경우 1개 매매상사 당 확보된 전시면적은 423㎡로 39㎡가 부족하다. 이에 대해 유성구는 매매상사들이 부족한 면적을 임차를 통해 확보하여 등록 신청을 했고, 전시면적 산정은 적법하고 적정하다고 밝혔다.
부족한 전시면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전시시설 연면적에 합산하여 산정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용권이 확보되었다. 유성구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혜성 허가는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허가 면적에 포함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임대차계약 만료와 관련해서는 전시면적 462㎡를 지속 확보하면 영업이 유지되지만, 부족분 39㎡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기준 면적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구는 자동차매매업 허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이해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기사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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