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장안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수원시 장안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26,887필지 개별공시지가를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확정된 공시지가는 4월 30일 공시 예정이다.

수원시 장안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검증한 관내 26,88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번 달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 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 특성과 현황 등의 사항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031-228-538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 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 특성과 현황 등의 사항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031-228-538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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