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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AI 요약수원시 장안구, 2025년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 5천여만 원 부과. 2024년 하반기 사용분에 해당하며, 3월 31일까지 납부. 연납 신청 시 5~10% 감면 혜택.

수원시 장안구,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수원시 장안구는 경유 사용 자동차 3,946건에 대해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30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이번 부담금은 2024년 하반기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명의이전이나 폐차 또는 말소 후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3월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전체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시중 은행,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이며, 3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031-228-5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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