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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일제단속

AI 요약광주소방안전본부는 5월 23일까지 소방공사 현장과 위험물제조소 등 200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하도급, 기술인력 미배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광주소방,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일제단속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7일부터 5월23일까지 소방공사 현장과 위험물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와 5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신축공사장, 공장, 주유취급소,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등 화재취약 대상 200여 곳을 불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제조소 등 위치·구조‧설비 무허가 변경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가두검사 등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현지 시정부터 입건 등의 사법처리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대형공사장과 위험물제조소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한 일제 단속에서는 형사입건 7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뿌리 뽑겠다”며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로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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