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2025년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AI 요약평창군, 3월 24일 건설기계 조종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21일까지 수강생 모집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원, 이하 건사협)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4일 건설 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1일까지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본 교육은 건사협에서 주관하며 일반건설기계 조종사와 하역 건설 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각각 09시부터 13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조종사들이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또는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포함되는 해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건사협 홈페이지(www.kungi.kr) 또는 1588-4736을 통해 3월 2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만일 건설 기계 조종사가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것이 적발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건설 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안전교육이 평창군에서 실시된다.”라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교육은 건사협에서 주관하며 일반건설기계 조종사와 하역 건설 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각각 09시부터 13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조종사들이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또는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포함되는 해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 신청은 건사협 홈페이지(www.kungi.kr) 또는 1588-4736을 통해 3월 2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만일 건설 기계 조종사가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것이 적발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1항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건설 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안전교육이 평창군에서 실시된다.”라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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