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안산시

안산시, 내 집에 주차장 만들면 보조금 지원… 주차난 해소 앞장

AI 요약안산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대문, 담장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면 기준 최대 200만 원, 추가 1면 설치 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 시작 전 안산시 교통정책과로 신청해야 하며, 설치 후 5년간 주차장 유지 의무가 있다.

안산시, 내 집에 주차장 만들면 보조금 지원… 주차난 해소 앞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보유자다. 대문이나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 비용의 범위 내에서 1면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면을 더 설치하면 최대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지(마당)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한 철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각주차 시 대지(마당) 내 2.5m×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평행주차 시 대지(마당) 내 2.0m×6m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497)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주차장을 설치하면 향후 5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 사업은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공유 개방 정책 등에 더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안산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