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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지역 고용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실시

AI 요약서울 성북구가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소재 사업장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지원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20%)이며, 신청은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성북구, 지역 고용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실시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성북구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2023년 첫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1인 자영업자’에서‘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성북구는 2025년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20%)을 지원한다. 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2025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 보수 ‘3~7 등급’에 해당할 경우,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데, 이 역시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지원신청 및 접수는 분기별(4, 7, 10, 12월)로 이루어지며,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 및 이 사업에 대한 기타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02-2241-3943)로 문의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사업장은 우리 구 사업체의 96%를 차지한다”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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