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성주군
성주군, 25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부터 접수
AI 요약성주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억 2백만원의 예산으로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44대에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사업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6개월 이상 성주군에 등록되고 체납 내역이 없는 차량·건설기계 소유주가 신청 가능하다. 경유차는 자부담 10%~12.5% 발생, 건설기계는 취득세 납부 필요. 신청은 성주군청 환경과 방문·우편 또는 환경부 자동차배출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접수.

성주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지원규모는 44대, 4억 2백만원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지원대상 사업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 되어있어야 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10%~12.5%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지원신청은 성주군청 환경과에 방문·등기우편 접수하거나, 환경부 자동차배출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대기환경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지원대상 사업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 되어있어야 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10%~12.5%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취득세를 내야한다. 지원신청은 성주군청 환경과에 방문·등기우편 접수하거나, 환경부 자동차배출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대기환경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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