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모집
AI 요약청주시,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모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으로 3년간 근로 활동과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적립 가능.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3월 4일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57만4천83원이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일 경우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일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57만4천83원이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돼, 3년 만기일 경우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일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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