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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지방세 징수율 4.8%

AI 요약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2018년 한 해 동안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790백만원을 징수하면서 전년대비 지방세 징수율 4.8%, 세외수입 징수율 0.9% 초과 징수했다.  남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남구 38기동 TF팀'을 운영하면서 끊임없는 체납세 징수 전쟁에 나섰다.  지방세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을 통해 체납차량을...

대구 남구, 지방세 징수율 4.8%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2018년 한 해 동안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790백만원을 징수하면서 전년대비 지방세 징수율 4.8%, 세외수입 징수율 0.9% 초과 징수했다.  남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남구 38기동 TF팀'을 운영하면서 끊임없는 체납세 징수 전쟁에 나섰다.  지방세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을 통해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전체 영치대수 1,497대 중 726대(48.5%)를 영치하고, 개인별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방법 안내문을 체납자들에게 발송했다.  또한, 8명 4개조(조별 공무원 1, 기간제근로자 1)로 현장납부 독려조를 편성하는 등 세무공무원 개인별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했다.  아울러 세금을 내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결손처분이나 분납을 유도하는 등 형편에 맞게 징수독려했다.  이 모든 노력의 결과로 2018년도에 체납세를 38억여원 징수하는 알찬 쾌거를 거두었다.  조재구 남구청장은 “어려운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체납세 징수에 좀더 적극적인 열정과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올해에도 3월부터 연 2회 약 8개월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고질․상습적인 지방세체납자 및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차량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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