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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체납차량 실시간 표적 단속

AI 요약용인특례시는 3월부터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실시간 표적 단속을 시행한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체납차량이 주정차 단속 지역에 진입 시 징수반에 차량 위치를 자동 전달,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 대포차,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체납, 3회 이상 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용인특례시, 체납차량 실시간 표적 단속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월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대포차 포함) 차량에 대한 실시간 표적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상습 체납차량이 주정차 단속 지역에 자주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해, 체납차량이 주정차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차량 위치가 징수반에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조치했다. 징수반은 현장 단속 카메라로 상황을 확인한 후 현장으로 출동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은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나, 고액 체납(대포) 차량의 경우 징수 담당자가 직권으로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체납 대포차와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체납, 3회 이상 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시는 추가 예산 없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반 운영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성실 납세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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