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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AI 요약부산광역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대학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이며, 미충족 대학은 조건 충족 대학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각 대학은 최대 7개 단위과제를 패키지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대학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대학을 선정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2024년 부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RISE 사업계획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았거나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기관평가인증 또는 재정진단 미적용 대상 및 통과하지 못한 학교는 지역 수요가 있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등은 대학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는 가능하지만 사업비 직접 집행은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은 각 대학의 장 명의이며, 대학별 단일사업,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체 단위과제 중 대학이 추진할 단위과제들을 패키지로 선택하여 ‘00대학 RISE 사업계획서’라는 단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유형은 1단계 예비검토계획서에 신청한 유형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경 불가합니다. 변경 시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별 최대 7개 단위과제(필수과제 2개 포함)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역 특성·산업 기반의 대학 특성화 분야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단위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참여 형태는 대학 단독 또는 공동(컨소시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컨소시엄)으로 수행할 단위과제는 사전 협의를 통해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신청합니다. 2개 이상의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단위과제를 수행할 경우,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 및 대학 외 기관(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대학에서 기관 간 역할 등의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선정평가는 요건 검토,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실시, 선정 심의,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위원회 평가는 서면 검토, 대면 평가, 종합 심의로 구성됩니다. 평가 점수는 대학 유형별 사업계획서 종합 점수로 산정되며,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원 대학을 선정합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후 부산라이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대학 최종 선정 및 지원 규모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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