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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래된 주택 안전점검, 무료로 해드립니다”
AI 요약청주시는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노후 건축물(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23년부터 공공목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신청자에 한해 9월까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주요 부재의 구조적 결함, 주변 시설물 안전 상태, 비구조체 결함 등이 포함되며, 결과에 따라 맞춤형 보수·보강 방법 등 기술 지원 컨설팅도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주시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취약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목적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기존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및 부등침하 △주변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상태 △건축물의 비구조체 결함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맞춤형 보수 및 보강 방법 등 기술지원 컨설팅도 진행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제2임시청사, 문화제조창)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건에 한해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시에서 점검을 대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이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취약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목적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기존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및 부등침하 △주변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상태 △건축물의 비구조체 결함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맞춤형 보수 및 보강 방법 등 기술지원 컨설팅도 진행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제2임시청사, 문화제조창)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건에 한해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시에서 점검을 대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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