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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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옥외광고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AI 요약용인특례시는 옥외광고물 관리자를 위한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안내에 더해 책임보험 가입 및 종사자 교육 이수 안내를 추가하여 사업자의 법령 이해도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옥외광고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해 불법광고물 관련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왔다.
올해부터는 책임보험 가입과 종사자 교육 이수 안내를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옥외광고사업자와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매년 4차례에 걸쳐 책임보험 가입과 종사자 교육 이수 의무사항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해 불법광고물 관련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왔다.
올해부터는 책임보험 가입과 종사자 교육 이수 안내를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옥외광고사업자와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매년 4차례에 걸쳐 책임보험 가입과 종사자 교육 이수 의무사항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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