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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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포트홀 유발하는 과적차량 단속 실시
AI 요약청주시는 지난 25일 흥덕구 화계동 LG로 등 대형 공사장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의 주범이며, 시설물 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 청주시는 해빙기에 과적차량 단속을 집중하고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지난 25일 흥덕구 화계동 LG로 등 대형 공사장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과적 차량은 포트홀 등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줘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한다. 또한 도로포장을 파손해 운행차량을 손상시키거나 교통사고 유발하는 위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축하중이 10톤을 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운행이 제한되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화물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주시는 동절기 날씨가 점차 풀리면서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포트홀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해빙기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과적 위험성 및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오가영 청주시 균형건설과장은 “화주분들께서는 과적 요구나 강요를 해서 안되고 기사분들께서는 준법 운전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포트홀 등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줘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한다. 또한 도로포장을 파손해 운행차량을 손상시키거나 교통사고 유발하는 위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축하중이 10톤을 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운행이 제한되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화물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주시는 동절기 날씨가 점차 풀리면서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포트홀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해빙기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과적 위험성 및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오가영 청주시 균형건설과장은 “화주분들께서는 과적 요구나 강요를 해서 안되고 기사분들께서는 준법 운전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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