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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단체보험 혜택으로 안심하고 타세요!

AI 요약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2017년부터 매년 갱신해 왔으며 2019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

자전거, 단체보험 혜택으로 안심하고 타세요!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2017년부터 매년 갱신해 왔으며 2019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시 1천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시 1천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부터 8주 이상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천만원 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 운영결과, 2017년에는 자전거 사고로 9명에 182만5천원이 지급되었고, 2018년에는 자전거와 차량 간 사망사고로 1천만원을 보상 받는 등 2명에 1천1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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