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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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난 해소 금천구, ‘내 집 앞 주차장’ 조성 지원
AI 요약금천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해 '내 집 앞 주차장' 조성 사업 지속 추진...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자투리땅 등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나대지 활용 노외주차장 조성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및 운영수입금 또는 재산세 면제 혜택 제공. 보안 강화 위한 CCTV 설치 비용 지원, 기존 주차장 관리 강화 및 기능 유지 기간 미준수 시 공사비 환수 예정.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앞 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주택의 담장을 허물거나 자투리땅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4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총 744개소 1,30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총 13개소 16면의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자투리땅(나대지) 등이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 시 1,000만 원을 지원하며, 2면 이상 조성할 경우 추가 1면당 200만 원씩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나대지 등 사유지를 활용해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고 1년 이상 개방하는 경우에는 1면당 최대 3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운영수입금 또는 재산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차장 보안 강화를 위한 무인자가방범시스템(CCTV) 설치 비용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조성된 내집 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주차장 기능 유지 기간(5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 조치하고, 미이행 시 공사비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에 전화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택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04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총 744개소 1,30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총 13개소 16면의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자투리땅(나대지) 등이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 시 1,000만 원을 지원하며, 2면 이상 조성할 경우 추가 1면당 200만 원씩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나대지 등 사유지를 활용해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고 1년 이상 개방하는 경우에는 1면당 최대 3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운영수입금 또는 재산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차장 보안 강화를 위한 무인자가방범시스템(CCTV) 설치 비용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조성된 내집 주차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주차장 기능 유지 기간(5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 조치하고, 미이행 시 공사비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에 전화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택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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