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전북장수군
0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AI 요약장수군의회, 전기차 화재예방 위한 조례 제정. 한국희 의원 발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 및 대응 매뉴얼 배포 등 체계적 예방 대책 마련. 군민 안전과 재산 보호 기대.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용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및 대응 매뉴얼 배포 등, 더욱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 사고는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