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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가 접수

AI 요약장수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토양개량제, 저온저장고 등 유통기반 조성, 산양삼 생산품질검사비 등을 지원하며, 선정 시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수군,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가 접수
장수군은 임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산림소득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추가 접수는 2차 접수 이후 미신청 임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림소득지원사업은 임산물 재배를 위한 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속가능한 임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사업 대상지가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로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지원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저온저장고 등 유통기반 조성 지원 △산양삼 생산품질검사비 지원 등이다.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산림청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이후 심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산림소득지원사업은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장수군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관심있는 임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임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은 장수군청 산림과 및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산림과 산림소득팀(063-350-2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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