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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본격 시행

AI 요약무주군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과일, 채소, 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무주군,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정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카드)를 지급한다.

카드에 적립 지원(3~12월까지 10개월)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4만 원에서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차등 지원)으로 과일류를 비롯한 채소류와 육류, 잡곡류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면 된다. * 지원 금액 참고: 1인 4만 원, 2인 6만5천 원, 3인 8만 3천 원, 4인 10만 원, 5인 11만 6천 원, 6인 13만 1천 원, 7인 14만 5천 원, 8인 15만 9천 원, 9인 17만 3천 원, 10인 이상 18만 7천 원.

지원 대상 가구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 주소지)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또는 고객센터(☎ 1551-0857)를 통해 문의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무주군 농촌활력과 푸드플랜 박미향 팀장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 가구들이 꼭 신청해서 건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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