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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울주소방서, 대시민 완강기 사용법 홍보 활동 실시

AI 요약울산서울주소방서는 2월 20일 오전 10시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시설 관계자 및 이용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완강기는 화재 시 계단으로 탈출이 어려울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평소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완강기는 연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간이 완강기는 1회 사용 후 연속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울산서울주소방서, 대시민 완강기 사용법 홍보 활동 실시
울산서울주소방서는 2월 20일 오전 10시 울주종합체육센터(울주군 삼남읍 소재)에서 시설 관계자 및 이용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소방대원 2명, 의용소방대원 8명이 참여해 완강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한다.

완강기 설치는 공동주택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객실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4층 이하 업소에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방법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줄 던지기 ▲안전띠(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 고리(링)를 가슴 쪽으로 꽉 당김 ▲띠(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앞으로 하여 벽면을 짚으면서 하강하기 등의 순이다.

서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완강기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화염으로 인해 계단으로 자력 탈출이 어려울 때 평소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대피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만약 사용법을 모르면 119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완강기는 일반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 2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일반 완강기의 경우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간이 완강기는 1회 사용 후 연속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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