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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국토부 건의 사항 반영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확정 ‘고시’

AI 요약양주시, 택시 부족 문제 해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반영됨. 택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부여 방향으로 개정, 택시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활용 총량 산정, 택시 1대당 인구수 전국 평균 초과 지역 총량 자율 조정 등 포함. 양주시는 택시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정책 개선의 시작으로 보고, 향후 추가 조치를 통해 택시 수급 안정화 지속 추진 예정.

양주시, 국토부 건의 사항 반영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확정 ‘고시’
양주시가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를 활용한 총량 산정,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역의 총량 자율 조정(10% 이내), 4차 총량에서 초과된 신규 면허 발급 사업 구역에 대한 5차 총량 유지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 지침에는 당초 개정안에 삭제된 도농 복합도시 특례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는 시가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집중 건의한 사항이다.

시는 이번 개정이 택시 부족 문제를 겪고있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정책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택시 수급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우리 시를 포함한 많은 기관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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