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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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운영
AI 요약수원시가 대기배출시설 3~5종 사업장 14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오염 방지시설 성능·오염도 검사, 컨설팅, 유지보수 비용 지원(최대 360만 원, 자부담 20%) 등을 제공한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청 환경정책과에서 가능하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대기배출시설 3~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사업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오염 방지시설의 성능·오염도 검사를 하고, 적정 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연 3회)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핵심 소모품(활성탄, 여과포 등), 부대시설(후드, 덕트 등) 교체 등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 360만 원(자부담 20%)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2월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별관 6층 환경정책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종업원 50명 이하, 연 매출 300억 원 이하 ▲환경 관련 자격증(대기, 수질, 폐기물 등) 소지자 미보유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민원 다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정·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사업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오염 방지시설의 성능·오염도 검사를 하고, 적정 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연 3회)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핵심 소모품(활성탄, 여과포 등), 부대시설(후드, 덕트 등) 교체 등 유지보수 비용을 최대 360만 원(자부담 20%)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2월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별관 6층 환경정책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종업원 50명 이하, 연 매출 300억 원 이하 ▲환경 관련 자격증(대기, 수질, 폐기물 등) 소지자 미보유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민원 다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정·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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