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충북옥천군
0

옥천군, 재난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도내 첫 시행

AI 요약충북 옥천군, 도내 최초로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 원의 시설 복구비를 지원한다. 이는 자해하는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영업 중단과 생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소상공인 점포 침수 피해가 10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난피해 소상공인으로, 부가세 제외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옥천군, 재난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도내 첫 시행
충북 옥천군이 도내 최초로‘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최근 심해지는 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점포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물 복구 비용을 지원해 영업 중단으로 생기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으며, 소상공인 점포 침수 피해만 10건 이상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사업을 실시할 준비를 마쳤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옥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재난피해 소상공인으로, 태풍․호우․화재 등 재난피해를 입은 시설물과 경영물품 교체 비용을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비의 70% 범위 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옥천군청 경제과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3-730-3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작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자영업 점포의 침수 피해가 막대했다”며“올해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재난피해 소상공인 보조금 사업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겪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