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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부강의 등 신고 이행실태 점검 실시

AI 요약울산시는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공직자들의 외부강의 신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지난해 신고된 외부강의를 대상으로 지연·미신고, 초과 사례금 수수, 복무규정 및 여비 이중 수령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월 개정된 '울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외부활동 허가제를 시행하며, 외부강의 신고와 혼동한 경우 계도조치를 병행한다.

울산시, 외부강의 등 신고 이행실태 점검 실시
울산시는「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외부강의 등 신고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부강의 등 신고제’는 일부 공직자들의 과도한 외부강의 등에 따른 우회적인 금품 수수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지식의 활용 및 공유라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공직자들이 지난해 동안 신고한 외부강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외부강의의 지연신고 및 미신고 ▲초과 사례금 수수 여부 ▲복무규정 준수 및 여비 이중 수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경중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성 감사관은 “이번 점검은 외부강의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월 「울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했다. 외부활동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을 외부강의 등 신고로 오인한 경우에 대해서도 계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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