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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민·관·학 협력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AI 요약부산시, 광역시 최초로 무연고자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시행. 17일부터 16개 구·군에서 신청 가능하며,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사후 복지 체계 강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대상자 신청 가능. 존엄사 교육, 전문 장례지도사 양성 등 사업 내실화.

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민·관·학 협력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부산시는 광역시도 최초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기존 사업 방식의 번거로움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의향 파악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하며, 기초자치단체인 동구와 남구에 이어 전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손쉽게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며,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 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영락공원 공영장례 전용 빈소를 우선 사용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광역시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장례 민·관·학 3중 협력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공영장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각 구·군과 영락공원 누리집을 통해 공영장례 부고란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장사정책 추진과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영장례 다각화에 관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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