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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AI 요약서울시 성북구는 모아타운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 지역 내 도로 지정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초과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수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30% 이하 벌금 부과된다.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02-2241-4627)로 하면 된다. 또한, 2025년 2월 12일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계획에서 성북구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대한 토지투기(도로 지분쪼개기 등)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및 인근지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한정하여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241-4627)으로 하면 된다.

참고로, 2025.2.12. 보도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자료와 관련하여 성북구 14곳이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만 해제 대상지는 없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497호(2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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