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성동구
0

성동구,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AI 요약서울 성동구는 도시미관 개선과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만 20세 이상 성동구민이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약 5만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성동구,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하여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광고물을 구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금 받는 방식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구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는 2월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하였다. 만 20세 이상의 성동구 주민(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함)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였으며, 동행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되었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수거 방법과 안전 수칙 교육을 받은 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수거 단속증을 발급받아 활동하게 된다.

2024년에는 수거보상제 실시로 현수막 656건, 벽보 109,866건, 전단 등 424,703건으로 총 5만여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