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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AI 요약용인특례시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으로 100여 가구에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아연도 강관 옥내급수설비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주택 면적과 소유주 유형에 따라 최대 18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5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용인특례시 “노후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 600만원(도비 50%)을 들여 100여 가구의 노후 수도관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곳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다. 면적이 작은 순서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에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86㎡부터 13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3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공사비 100%,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옥내급수관의 경우 세대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용배관은 세대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으려면 용인시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시 수도시설과(용인특례시 처인구 금령로 50)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bike1522@korea.kr)이나 팩스(031-6193-9203)로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을 별도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수도관 개량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노후 수도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우선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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