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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저소득 취약계층 12,900세대에 난방비 지원 가구당 10만 원

AI 요약금천구, 저소득 취약계층 12,900세대에 난방비 10만 원 특별 지원…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지원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난방비 지급…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 계좌 미등록자 등은 현금 지급…구, 2023년부터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와 냉방비 지원…1월에는 명절위문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

금천구, 저소득 취약계층 12,900세대에 난방비 지원 가구당 10만 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월 6일 저소득 취약계층 12,900세대에 난방비 10만 원을 특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형기초, 법정 한부모가족 등에게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 가구에 자동으로 난방비가 지원됐다. 단, 계좌미등록자,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기타 사유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난방비를 지급한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 주민들의 한파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3년부터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해왔다. 지난 1월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80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명절위문금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3,50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월동대책비로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지원과(☏2627-14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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