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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연간조사계획 및 취약계층 보장 결정 심의

AI 요약화순군은 2025년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계획, 자활지원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상향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기초수급자 등 연간조사계획 및 취약계층 보장 결정 심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을사년 새해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최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4개의 안건을 상정 ▷2025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계획 보고 ▷2024년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의결 건 보고 ▷2025년 자활지원계획 보고 ▷2025년 자활근로 참여 기간 만료일 도래자 연장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구복규 위원장은 “화순군 인구의 6%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온기 나눔에 앞장서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생계 곤란 세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등대 역할을 맡아주시길 부탁하며, 특히 2025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 전년 대비 6.42%(4인 가구) 상향됨에 따라 주변의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지원하여 모두가 행복한 화순군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화순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군수를 위원장으로 부군수, 외부 위촉직 위원 4명,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계획 및 자활 지원 계획,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보호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4년에는 25세대 31명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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