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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화순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한다. 약 2억 6천만 원 예산으로 15대의 엔진 교체를 지원하며, 장치 규격에 따라 9백만 원에서 2천1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자격, 우선순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화순군은 약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1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장치 규격에 따라 약 9백만 원에서 2천1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

▲ 개인 1대, 법인 1대로 한정

▲ 2년 이상 의무 운행이 가능한 건설기계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건설기계

▲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지며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순이다. 다만, 조건이 같을 시 차량의 연식(건설기계 제작년월일 기준)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저공해조치’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접수는 신분증과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화순군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61-379-3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영애 환경과장은 “노후 건설기계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이 예정돼, 대상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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