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전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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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 실시
AI 요약대전 유성구는 건설업체의 부실·불법 운영 방지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2월부터 8월까지 77개 전문건설업체 대상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본금, 기술 인력,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 전반을 점검하고, 부적격 사항 발견 시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건설업체의 부실·불법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월부터 8월까지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77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업체의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 기술 인력, 시설·장비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전반을 포함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업 관리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고, 적법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77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업체의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 기술 인력, 시설·장비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전반을 포함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업 관리시스템에 공개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고, 적법한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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