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용인특례시
0

용인특례시,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지원사업 공동주택 모집

AI 요약용인특례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사업' 참여 공동주택을 연중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주택은 용인시와 협약을 맺고 유휴 주차면을 유료로 개방하며, 운영 수익의 90%를 가져간다. 주차장 운영은 용인도시공사가 담당하며,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 가능한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지원사업 공동주택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연중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있는 유휴 주차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용인특례시·용인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해 월 8만원 이하의 정기권을 발행한다. 용인도시공사는 주차장 이용자 모집과 요금 징수·정산 등의 운영을 담당해 공동주택의 부담을 덜어준다.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90%는 부지를 제공한 공동주택에 배분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관리비 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 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와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입주민 동의를 거쳐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리규약 개정과 입주민 동의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 2층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031-6193-229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차난 상황과 주차면, 편의성, 적격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별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유휴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 사업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있는 지역의 도심과 교통환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난 해소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수익을 제공하는 상생형 주차 운영 모델에 많은 공동주택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