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시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지원
AI 요약안산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 주택 외 시설과 150세대 이상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다. 휴게시설 신설, 지상 이전, 개·보수, 물품 구입 등에 최대 500만 원(개소당)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3월 7일까지 안산시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지역)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휴게시설 신설은 단지당 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하고,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물품 구입 등 기존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안산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총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개소당 최대 500만 원이고,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시는 단지 내 신설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행위허가(용도변경)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휴게시설에 한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까지(공휴일 제외) 안산시 주택과(031-481-2401)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오는 4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참여 단지가 선정된다.
모집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지역) 난방방식인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휴게시설 신설은 단지당 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하고,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물품 구입 등 기존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안산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총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개소당 최대 500만 원이고,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시는 단지 내 신설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행위허가(용도변경) 등 절차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휴게시설에 한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 건축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까지(공휴일 제외) 안산시 주택과(031-481-2401)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오는 4월 중 개최되는 ‘안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참여 단지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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