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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분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AI 요약충북 진천군,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 농가에 5억 4천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196농가, 18.7ha 피해 확정, 시설 철거비 4억 2천500만 원 추가 지원 예정.

진천군, 농업분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충북 진천군은 지난해 11월 대설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진천군에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3일간 40.2cm(충북도 평균 13.7cm)의 습설로 농업 분야에 31.7ha, 약 31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피해 신고 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거쳐 196농가, 18.7ha (시설하우스 4.4ha, 인삼 6ha, 과수시설 5ha, 축산시설 0.7ha 등)를 확정, 재난지원금 5억 4천여만 원을 피해 농가에 지급했다. 또한, 피해 농가들이 신속히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등 파손된 농축산 시설 철거비 4억 2천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호준 군 농업정책과장은 “대설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난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때문에 영농 목적이 아닌 시설,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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