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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AI 요약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심의·의결을 위해 민간전문가 23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 임기의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통해 이의신청,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종필 자치행정국장, 이희승 세정과장,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지방세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 23명과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2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이 매월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2년간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위원회 임기(2023. 1. 1. ~ 2024. 12. 31.) 동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불복청구와 체납자 정보공개 등 총 105건의 지방세 관련 안건을 처리하며 도내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위법·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지방세 제도 발전과 세무 행정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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