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화순군

화순군, 2019년도 화순군의회 의정비 결정

AI 요약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8일에 제8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비 심의 결과 심의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19년 화순군의회의 군의원 의정비(월정수당)를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0년~2022...

화순군, 2019년도 화순군의회 의정비 결정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28일에 제8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비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비 심의 결과 심의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19년 화순군의회의 군의원 의정비(월정수당)를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20년~2022년까지의 의정비(월정수당)는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의 2019년 의정비는 올해 연 3,372만원에서 약 53만원 정도 인상되어 연 3,425만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화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이장단‧군의회‧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 군의회에서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화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