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충남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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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토지이용 규제 완화로 생활인구 유입 박차
AI 요약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토지이용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조건 완화 및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삭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서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군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기존 '전체 불가'에서 '일부 지역 불가'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천군은 올해 1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적 절차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군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기존 '전체 불가'에서 '일부 지역 불가'로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설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천군은 올해 1월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적 절차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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