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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AI 요약광주광역시가 상수도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7연승을 기록하며 행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주택조합과 건설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시의 급수공사비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시는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한 결과, 상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급수공사비 :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로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광주시는 지역환경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부터 7번째 연속 승소로, 행정청의 적극적 소송 대응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이다.
광주시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원인자부담금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유관기관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했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 상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제기된 소송의 쟁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급수공사비 :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로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광주시는 지역환경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부터 7번째 연속 승소로, 행정청의 적극적 소송 대응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이다.
광주시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원인자부담금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유관기관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했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 상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제기된 소송의 쟁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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