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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상정 및 의결 시도와 관련한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성명서
AI 요약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침묵을 깨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등 정권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안건 철회와 관련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침묵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 실행 행위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인데도 2024년 12월 23일 제24차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비공개 진행한 후 기각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13일, 새해 첫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신속한 권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긴급으로 제출하였다. 이 안건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또한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 내부 직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인권연구자 등이 거세게 반발하여 개최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20일 전원위원회에서 또다시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피땀이 어린 산물로서, 김대중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2001년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다. 국가인권위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에 맞추어 설립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하며 인권 증진을 위해서 고단한 길을 걸어왔다.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현재 판단 중이다. 그리고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개인이 아니라 공직자의 지위에 있어서 인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어권 측면에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객관적 사유가 없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방어권 보장 여부는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소에 판단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직권조사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없고, 만약 이것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시도는 독립적 인권기구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벗어 던지면서 정권의 방패 역할을 자처한 것에 불과하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희생을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왔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책임과 시대정신을 무겁게 인식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즉각 철회하라.
2. 본 안건의 발의에 동참했던 인권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
우리는 12ㆍ3 내란 사태를 온몸으로 막았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과 의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 묵과하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다할 것이다.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 실행 행위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인데도 2024년 12월 23일 제24차 전원위원회에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을 비공개 진행한 후 기각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13일, 새해 첫 전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신속한 권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긴급으로 제출하였다. 이 안건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또한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 내부 직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인권연구자 등이 거세게 반발하여 개최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20일 전원위원회에서 또다시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피땀이 어린 산물로서, 김대중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2001년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다. 국가인권위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에 맞추어 설립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하며 인권 증진을 위해서 고단한 길을 걸어왔다.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현재 판단 중이다. 그리고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개인이 아니라 공직자의 지위에 있어서 인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어권 측면에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객관적 사유가 없고, 설사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방어권 보장 여부는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소에 판단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직권조사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없고, 만약 이것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위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시도는 독립적 인권기구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벗어 던지면서 정권의 방패 역할을 자처한 것에 불과하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희생을 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왔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책임과 시대정신을 무겁게 인식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즉각 철회하라.
2. 본 안건의 발의에 동참했던 인권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
우리는 12ㆍ3 내란 사태를 온몸으로 막았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과 의지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 묵과하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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