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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귀성길의 시작, 소방차량 길 터주기와 안전운전 당부

AI 요약전북소방본부는 설 연휴 교통사고 예방 및 소방차량 신속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강조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출동 건수는 매년 100건 이상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운전자 협조가 중요하다. 1차선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 이동, 2차선 도로는 2차선 이동, 3차선 도로는 양옆 이동, 교차로는 우측 가장자리 이동 후 정지해야 한다. 소방차량 진로 양보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도로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점검 및 안전거리 유지, 교량, 터널 입구 등 결빙 구간 감속 운전 등 안전운전 수칙 준수도 강조했다.

안전한 귀성길의 시작, 소방차량 길 터주기와 안전운전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길 교통사고 예방과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 차량행렬로 교통량이 급증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전자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교통사고 출동 건수는 매년 1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할 길 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저속 주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 정지해야 한다.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량이 1차선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오른쪽 2차선으로 이동해야 하며, 3차선 도로에서는 양옆으로 이동하여 소방차량이 중앙차로(2차선)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는 소방차량이 접근할 경우, 신호가 초록불이라 해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잠시 멈추어 소방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차량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긴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설 연휴 기간 동안 안전운전과 소방차량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 한파와 블랙아이스로 인해 도로 결빙 및 사고 위험이 급증하므로, 출발 전 차량의 타이어, 브레이크, 배터리 등 주요 부품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도로 상황에 맞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교량, 터널 입구 등 결빙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미리 감속 운전하며, 갑작스러운 도로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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