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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에 내고 세금 부담 덜어요”
AI 요약광주광역시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 절세의 이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 혜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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