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영통구, 2025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AI 요약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 678명에게 총 89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로,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시 연간 총액의 10% 감면, 3월 연납 시 하반기 분(6개월)의 10% 감면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1월 16일부터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인터넷뱅킹, 지방세입계좌,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연납신청자 678명에게 2025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89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금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연납(선납)제도’를 통해 금년도(3월, 9월) 납부할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총 납부액의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2기분 부과금인 6개월치에 대해서만 10% 감면받는다.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6일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일은 1월 31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환경위생과(☎031-228-8453)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금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연납(선납)제도’를 통해 금년도(3월, 9월) 납부할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총 납부액의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2기분 부과금인 6개월치에 대해서만 10% 감면받는다.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6일부터 추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일은 1월 31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환경위생과(☎031-228-84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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