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AI 요약수원시는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배출사업장과 민원 다발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 하천 순찰을 통해 폐수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사업장 자율 점검을 유도하여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상황실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환경오염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배출사업장, 민원 다발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감시한다.
배출사업장 인근 하천을 순찰하며 폐수 무단배출, 배출시설 고장 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또 자율 점검 요청으로 사업장 자체 관리를 유도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28~30일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로 행정처분이 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폐수 무단배출이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 또는 환경정책과(031-228-3899, 2222)로 신고하면 된다.
배출사업장 인근 하천을 순찰하며 폐수 무단배출, 배출시설 고장 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또 자율 점검 요청으로 사업장 자체 관리를 유도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28~30일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로 행정처분이 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폐수 무단배출이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 또는 환경정책과(031-228-3899, 222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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