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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4.6% 감면" 연납 신청 접수

AI 요약구리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22,636건에 대해 62억 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4.6% 공제 혜택이 있으며, 3월(3.8%), 6월(2.5%), 9월(1.3%)에도 신청 가능하다. 작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는다. 연납 후 차량 명의이전/폐차 시 이후 세액은 환급된다. 납부는 은행, 우체국,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통해 가능하다.

구리시,"자동차세 1월 납부하면 4.6% 감면" 연납 신청 접수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2,636건, 6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2번(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분에 대한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 중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할 시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3월 신청 시 3.8% 감면, 6월 신청 시 2.5% 감면, 9월 신청 시 1.3% 감면)

신청은 이번 달 말일까지 구리시 세정과(시세팀 ☎031-550-2784)를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 하면 된다.

다만, 직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이 취소되고 이후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고지되며, 연납 후 당해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시 이전일(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환급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142211)을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031-550-2784)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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