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옥천군

옥천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6천8백만 원 부과

AI 요약옥천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6천8백만 원(12,536건)을 부과하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CD/ATM기,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기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면허 말소 후에도 납세 의무가 있으며, 미사용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통해 세금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

옥천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6천8백만 원 부과
옥천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6천8백만 원(12,536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는 물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세정팀(☎730-3203)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옥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