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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5% 공제

AI 요약울산시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연납은 최대 9.15%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며,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규 차량은 신청해야 한다. 연내 주소 이전 시 추가 납부는 없으며, 양도·폐차 시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울산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5% 공제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연납 고지서를 받아 오는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후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 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4), 동구청 세무1과(209-3278), 북구청 세무1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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