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자동차세 연납 접수 시작 "자동차세 연납하고 4.6% 할인받으세요."
AI 요약평창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최대 4.6% 할인 혜택 제공

평창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금으로 선납하면 할인받는 제도다. 올해 연납 할인율은 4.6%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 시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주소지 이전 시에도 납부 사실이 자동 통보되어 중복 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평창군청 세정과 전화 또는 방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작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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